Q. 장기 휴학 종료 후 학원 계약 중도 해지, 잔여금 환급 기준? |
A씨는 최근 모 학원에 1년 수강 신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258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진 A씨는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했다. 휴학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학원 수강이 불가능해진 A씨는 학원 측에 환급을 요청했다. |
A.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설립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사항이므로 일반 민법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기간 연기 시 수강료에 환급이 불가함이 표시(고지)돼 있는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가 미표시(고지)돼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신청서 등에 환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직접 고지해야하며,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연기 신청서 등에 반환 기준을 표시(고지)한 경우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이 건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에 동의한바 있으므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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