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 관리숍에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청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기자 2명 중 허모 기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허 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후보 측은 지난해 선거 이후 "시사인 기자 4명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강남에 있는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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