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판사 징계…'부러진화살' 관련 발언 법원조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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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 징계…'부러진화살' 관련 발언 법원조직법 위반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3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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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31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열(43)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창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뒤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김 전 교수 재판과 관련된 합의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인물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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