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13개 식제품, 방사선조사하고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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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13개 식제품, 방사선조사하고 표시 안해"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3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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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 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주요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풍국면(판매원) 월남쌀국수, 하늘처럼의 리얼포 베트남 쌀국수, 메크로통상의 사뽀로 된장맛 라면,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 등이 방사선조사를 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조미식품은 이마트의 이마트세이브 쇠고기양념,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한우다시, 코리아제니스의 닭고기맛 분말 시즈닝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건조향신료는 우람식품의 청은생강맛가루와 홈플러스의 드라이 바실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인 조미쥐치포도 25개 제품 중 장원상사의 조미쥐치포와 오천산업의 나는 쥐포다, 선홍의 다함께 즐겨먹는 쥐치포 등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수입되거나 방사선조사가 처리된 수입 원재료를 함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제조업체, 하청업체(OEM), 대형유통업체의 PB제품 납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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