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가 2월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중 인턴제 폐지를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시행을 명시한 전문의 수련 규정 고시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해 인턴제 폐지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항목에서 인턴을 삭제하고 전공의를 레지던트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제를 대체해 레지던트 1년차(NR1)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NR1 도입으로 인턴 1년이 삭제되는 대신 전공의, 즉 레지던트는 4년에서 5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앞서 대한의학회 등 각 유관단체로 꾸려진 전문의 수련제도개선TF는 지난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턴제 폐지에 관한 내용을 미래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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