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추징금 4400만원…"잘못 뉘우치지 않고 죄질 나빠"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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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여검사 추징금 4400만원…"잘못 뉘우치지 않고 죄질 나빠" 중형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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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이모 전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00여 만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최모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기간에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쓴)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크게 늘었고 벤츠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알선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사적 관계에서 금품을 받았을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비,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전 검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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