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권조례안 추진…교과부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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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권조례안 추진…교과부 '무효소송'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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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한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면서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무효 소송의 경우는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교권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조례안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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