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사건'의 김명호(55)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다"며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내용 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지고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3.1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어 김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궁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해 최근 개봉한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 혼동하지는 말라"면서도"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꼭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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