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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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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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행정제제 처분의 효과는 기관을 넘겨받거나 합병한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직계 혈족 등에 이어진다.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예탁기관 규정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도 승인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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