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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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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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다. 또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경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 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된다.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별도로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법률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컨슈머타임스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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