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실직·노숙 등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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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실직·노숙 등 범위 확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0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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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 범위를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에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해고된 경우나 65세 이상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휴·폐업은 1년 이상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 출소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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