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한다.
곽 교육감은 출근 후 학교폭력TF팀으로부터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이어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시의회에도 방문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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