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쌀 공짜 유혹…노인에 건강식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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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쌀 공짜 유혹…노인에 건강식품 강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0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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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상품 주의보②] '떴다방' 악덕상술 급증…"계약서 꼭 받아야"
   
▲ 노인 등친 '떴다방' 적발(자료사진)

노인소비자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환불 및 교환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생활용품 비싸게 팔기만 하면 그만?

보리쌀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상품 홍보관을 찾았다.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린 A씨에게 판매원은 수 십 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판매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먼저 주고 대금은 추후 지로로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강매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가족들은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판매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화장품을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B씨는 판매원의 손에 이끌려 '떴다방'에 들어갔다. 판매원들은 녹차추출물로 만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소개했다.

B씨가 "허리에 고질병이 있다"고 하자 판매원은 "이 약을 먹으면 10분 안에 통증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B씨에게 약 한 알을 먹도록 했다.

B씨가 단순 건강식품을 40만원 가량에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 측은 이를 거절하며 갖은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C씨는 상품 홍보관에서 걸을 때 발이 편하다는 일명 '효도신발'과 액운을 쫓아준다는 그림을 샀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다.

C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효도신발을 홍보관에서 두 배 가량 비싼 값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착화한 상태라 환불은 불가능했다.

피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65살 이상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 피해자 상담 기록 2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당 물품 구입 금액은 평균 18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사게 된 곳은 홍보관 같은 임시 판매소가 79%에 이르렀고 무료 강연·공연장이 9%로 집계됐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이 52%로 가장 많았고 상조상품, 수의 등 장례용품이 13%로 뒤를 이었다.

◆ 소비자원 "물건 살 때 계약서 꼭 받아야"

소비자원 관계자는 "노인 피해 상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물건을 살 때 꼭 청약철회 방법과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지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노인들을 속여 비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떴다방'에서 엉터리 건강식품을 고가에 구매하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더 걱정"이라며 "나이 많은 어른들을 기만하는 판매업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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