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사업자금이 필요한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사의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탁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사업자의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분양성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자 보증을 서는 신탁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탁보증제는 신용도가 낮은 A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B사업장의 분양성이 좋을 경우 B사업장의 사업 자금흐름을 따로 분류(신탁)해 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A사업자의 자금흐름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탁계정이 별도 분류돼 있어 보증 리스크가 그리 높지 않다.
서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됐던 사업자보증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할 것"이라며 "사업성 조사 및 심사역량을 강화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이 적시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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