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제자를 여러 차례 체벌한 이유로 지난 2010년 9월 해임된 교사 오모(54)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은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이는 규정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중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체벌을 했다. 이 장면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시교육청이 오씨를 해임하자 그는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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