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직원 채용 시 기업이 구직자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대다수 기업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왔다. 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금융위 측은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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