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상태바
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17일 16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지 약 1년 4개월 만의 중징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A부서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구조와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총 30건의 107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임에도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투자제안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7년 10월 채권의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총 5건, 5억5000억원어치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