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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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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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투기 수요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곳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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