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신한카드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천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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