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724억원 추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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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724억원 추징 확정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1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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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 [사진=연합뉴스]
700억 넘게 횡령해 징역형을 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70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모 씨와 동생의 추징금은 각각 332억755만원이며 공동 추징금은 50억4543만원이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징금은 13억9578만여원이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했으며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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