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기에 에너지비용 표시 '요금폭탄' 막는다
상태바
난방기기에 에너지비용 표시 '요금폭탄' 막는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4일 11시 3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로 인한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의 월간 전기요금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부착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전기 수요가 많은 이들 두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 온풍기는 동계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전기 스토브는 4%이다. 각각 120만대, 640만대 가량 보급돼 있다.

또 지금까지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 기입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광고 시에도 소개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에너지 소비효율과 에너지 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난방기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