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5일장을 치르고 17일 발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장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하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유족측은 고인이 생전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해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명의로 장례의식을 거행한다.
국가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방법, 장지 등을 결정하고 거행하지만 국가는 장례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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