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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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4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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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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