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법행위에 관리 부실'…문제 많은 새마을금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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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법행위에 관리 부실'…문제 많은 새마을금고 어쩌나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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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새마을금고가 '또' 사건·사고의 중심에 섰다.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당국이 부실 검사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편법 대출' 논란으로 현장 검사를 받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돼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사고 이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2021년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대출금 11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조사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으며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빌린 돈을 대부업체에 상환하면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

중앙회는 4일 금감원과 중간 검사 브리핑을 갖고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함에도 차주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주담대 상환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을 엄마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 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18.12월)한 경우(1개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24.2말 기준)에 대해 점검에 들어가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급격한 연체율 상승으로 개별 금고에 대한 부실 검사를 8일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최근 8%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지난해 연말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97%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고객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통장에 있는 돈 5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타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책임자 승인 등 기타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쉽게 큰돈이 고객 동의 없이 몰래 빠져나갔다는 점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공분을 샀다. 그밖에도 5000만원 짜리 예금계좌가 다른 고객 명의로 잘못 개설되는 사고도 4일 다시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잇따라 금융사고, 불법대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는데 금융당국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전성 상시 감독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여전히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대출 관련 위법 행위 발견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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