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2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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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2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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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로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 가운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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