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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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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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보장…배타적 사용권 획득
보증금 회수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은행 등과 제휴 통해 상품 출시 예정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이은호)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상품의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돕는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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