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방매트·짐볼·슬리퍼 등 '독성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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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방매트·짐볼·슬리퍼 등 '독성 화학물질' 검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2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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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주방매트·짐볼·슬리퍼 등 일상 생활용품에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초과하는 수준(chlth 4120~16만3000mg/kg)이었다.

해당 제품은 △위즐러 북유럽 pvc 주방매트(플라워즈·2호) △제이힐 글로벌 프리미엄 짐볼(75cm) △거성디지털 그랜드 프리미엄 짐볼(55cm·오션블루) △아이엠컴퍼니 꼴레꼴레 뉴웨이브 블랙(US6) 슬리퍼 △브랜드코드 VIENTO(CCS201) 슬리퍼(240) 등이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 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기분에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상 관리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해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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