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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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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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수차례 불응한 끝에, 병원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귀가했다. 허 회장은 전날에도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구속기소 중인 SPC 백모 전무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에 허 회장이 관여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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