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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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2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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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이사 도중 물품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씨는 최근 포장이사 업체를 통한 이사 과정 중 업체 직원의 실수로 물품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A.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해 소비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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