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장·차남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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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장·차남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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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돼야" 밝혀
임종윤 측 "본안소송 통해 판단 받을 것"
한미약품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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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라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으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 사람은 같은 날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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