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과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 시기와 대상자 등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고 사면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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