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내 배상액 얼마?'…사례별 예상 ELS 배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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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내 배상액 얼마?'…사례별 예상 ELS 배상안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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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자와 투자자별 가산 요인과 차감 요인을 고려하면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의 차이가 크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해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세분화했다.

사례별 배상비율의 차이는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했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판매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도 조만간 뒤따를 전망이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손실에 대한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사례로는 80대 초반의 A씨가 '21.1월경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는데 '24년 1월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 요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를 위반해 일괄 기본배상비율 20%를, (개별적인)적합성 원칙 위반, (개별적인)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총 40%p, 거기다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요인까지 더해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투자자 요인에 따라서는 '21.1 가입당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이면서, (판매사의)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 예·적금 가입목적(+10%p)에 따라 가중 요인이 발생한다.

거기다 ELS 상품 가입 경험(2회)이 적고, 지연상환·낙인(Knock-in) 손실경험도 없고 가입금액은 5000만원 미만으로 배상비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없어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사례는 80대 초반의 B씨가 '21.1월경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5000만원을 가입했고 '24년 1월중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일괄 기본배상비율 20%, (개별적인)적합성 원칙 위반, (개별적인)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총 40%p, 거기다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요인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까지 더해진다.

투자자 고려요소에 따라서는 가입당시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이면서 (판매사의)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가 가중된다.

ELS 상품 가입 경험(3회)은 적고,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경험 없는데다가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이므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사례로 40대 중반 전업주부 C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21.2월경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4000만원을 최초로 가입했고, '24년 2월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개별적인)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p)에 따라 비율이 책정된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성향 평가 종료시점부터 계좌개설 시점까지 10분 이하가 소요된 경우를 말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가입당시 47세로 고령자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요인이 없으나,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 +10%p)한 것에 가중 사례가 적용된다. 전업주부(금융취약계층, +5%p), ELS 최초투자(+5%p)인 것에도 가산이 적용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6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사례로 60대 초반인 D씨는 '21.3월경 증권사 지점을 방문했으며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1000만원을 최초로 가입하였고, '24년 3월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증권사는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함께 가입서류를 지연 교부하고,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개별적인)부당권유 금지 위반, (개별적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총 35%p,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5%p)과 가입서류 지연 교부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10%p)에 가산 비율이 책정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가입당시 61세로 가산 비율에 해당하지 않고, ELS 최초투자(+5%p)인 점이 가산 적용돼 향후 손실 확정시 배상비율은 5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E씨가 '21.4월경 은행 지점을 방문했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6000만원을 최초로 가입했고, '24년 4월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과 함께, 상품설명시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하여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30%)한 점과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요인으로 가산 비율이 책정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가입당시 고령자(만 65세 이상)(+5%p)인 점과 ELS 최초투자(+5%p)인 점이 가중 요인이며 가입금액이 5000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점(△5%p)에 따라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되므로 향후 손실 확정시 배상비율은 4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 사례로 30대 중반의 F씨는 '21.4월경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원을 가입하였고, '24년 4월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분석하면서 투자자 정보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과 함께, 상품설명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이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가입당시 30대 중반으로 가산 요인이 없고, ELS 상품 가입 경험(17회)이 많아 가중 요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경험 없고, 가입금액 역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향후 손실 확정시 배상비율은 4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곱 번째 사례로 40대 초반의 G씨는 '21.2월경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비대면(모바일)으로 6000만원을 가입하였고, '24년 2월중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상품설명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개별적인)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p)에 따라 가산 비율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가중 비율이 +5%p이나 이번 예시의 경우,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판매직원이 비대면(모바일) 가입을 권유한 사례로서 사실상 대면 가입으로 간주하여 +10%p가 적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판매자가 ELS 상품 쿠폰금리가 올랐다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21.2월 가입당시 43세로 고령층에 해당하지 않고, ELS 상품 가입 경험(8회)이 있으며,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경험 없어 가중 요인이 없으나, 가입금액이 5000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부분에서 5% 감점 요인에 해당해 최종적으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3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덟 번째 사례로 비영리공익법인인 H재단의 직원이 '21.3월경 은행의 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2224만원을 최초로 가입했고, '24년 3월중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은행은 상품설명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개별적인)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5%p)에 따라 가중 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ELS 최초투자(+5%p)인 점과 비영리 공익법인(+5%p)이라는 점에서 가중 배상비율이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향후 손실 확정시 배상비율은 5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홉 번째 사례로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I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21.1월경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ELS 상품에 2억원을 최초로 가입하고, '24년 1월중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설명시 투자위험 일부를 왜곡하여 설명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이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ELS 최초투자(+5%p)인 점이 가중 사유이며, 가입금액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점에(△7%p) 따라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상품 이해능력에서는 (△0%p) 비외감법인으로 원칙적으로 5%p 차감 요인에 해당하나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여 차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28%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열 번째 사례는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의 J씨가 '21.1월경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했고, '24년 1월중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및 투자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판매사 요인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으로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투자자 고려요소에서는 가입당시 54세(+0%p)로 고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10%p)에 달하면서 손실 1회 경험(△15%p)이 있고,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p)인데다, ELS 누적이익이 금번 손실규모 초과(△10%p)하는 등 다수의 차감 요인에 해당하므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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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trane1225 2024-03-14 23:45:52
사모펀드 ,DLF, ELS 매번 똑같은 매뉴얼로 은행들은 피해자를 속이게 만들고 매번 똑같은 금감원의 배상안으로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와중에 양심도 없이 배임 운운하며 시간 끄는 은행은 양심이라는것이 있는건가요?

어쩌다이러뉴 2024-03-14 20:04:29
Els상품구조에 문제점이 있어 배상을 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은행원들이 불법적인 행위 상품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및 적정성 위반. 투자성향분석 임의조작. 이득을 챙기기위해 거짓 설명으로 고객에게 가입권유. 전현직 은행원도 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1년초 els상품이 40만계좌 15조 어마어마한 피같은돈을 무분별하게 가입권유해놓고 이제와서 나올라라 안전하다는 말안하고 금융기관도 홍콩지수 폭락할줄 몰랐으니 이런사태가 터진게 아닙니까? 피해자들에게 손실원금 전액배상하라!! 이복현원장님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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