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반영해 공사비 더 달라"…건설사-발주처 간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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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반영해 공사비 더 달라"…건설사-발주처 간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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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로 1차 시위를 벌였다. 출처=쌍용건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에 이어 대기업 사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다. 이는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초과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반면, 건설사 측은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부당특약조건' 등을 내세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는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1차 시위를 벌였다. 당시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 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집회를 열기 전에도 KT측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을 요구했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발주처인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올해 초까지 협상이 지지부진 하자 쌍용건설은 이달 12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벌일 계획을 잡았다. 이를 듣고 KT측이 내부 협의 시간을 달라고 해 일단 연기됐다.

쌍용건설 측은 앞으로도 협의진행이 안 될 경우 다시 시위를 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행사인 롯데쇼핑에 공사비 14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이며, 지난 2020년 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4월 완공 예정으로 2019년 9월 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비는 1380억원이었다.

KT와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도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를 들어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현대건설 측은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은 제외하더라도 건설공사비 지수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을 들어 140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올 초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담은 조정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도 결국 법적 효력은 없다"며 "소송해서 재판을 받아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양사 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실질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조정방안 마련하거나 종합적 기능을 하는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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