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디앤아이한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논란…'가해자' 아직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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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논란…'가해자' 아직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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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도 근무 중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HL 디앤아이한라 건설사 현장사무소에서 계약직 사원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경고 및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HL 디앤아이한라 건설사 현장사무소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현장사무소 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임 C씨로부터는 성희롱을 당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로부터 폭언과 삿대질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해서 짐을 챙겨 퇴근했을 때마저도 B씨가 집까지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출근을 종용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C씨가 주로 몸을 밀착하거나 브래지어 끈을 매만지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은 특히 현장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현장 근무로 나가 있는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괴롭힘 및 성희롱 일부가 인정되면서 각각 경고·감봉 1개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HL 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떠나 보다 엄격한 잣대로 관리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무혐의, 일부 항목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2명 중 1명은 여전히 HL 디앤아이한라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나머지 1명은 퇴사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 미투운동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관련한 사내교육을 더욱 강화됐다"며 "건설업 특성상 여직원보다 남직원이 많은 현장에는 성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더 명확한 규제와 사내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성범죄 특화 전문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다면 통화 녹음, 문자, 메모 등 증거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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