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로 이동의 권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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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로 이동의 권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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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전일 예약제로 대기 없이 이용 가능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노력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한마음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한마음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구 특화사업으로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성동구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구분 상관없이 누구나 장애인한마음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구간은 성동구 내 전 지역이다. 최대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동구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병원이나 인근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동구 외 지역으로도 편도 운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용 요금은 5km까지 2000원이고 추가 운행 시 1km당 2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구는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 어르신 등 노약자가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지점 간을 운행해 장애인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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