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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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불완전 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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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PB들이 상품 안내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투자자들도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했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함 회장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회장의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으며, 함 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또한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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