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1년…증권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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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1년…증권가 '한숨'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8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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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더뎌지면서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증권사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STO는 디지털증권의 일환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비정형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근거해 발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금융당국은 STO가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TO가 도입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잘게 쪼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TO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래에셋·하나·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키움·대신·IBK투자증권 등과 토큰증권 플랫폼 제공 계약을 맺은 코스콤 역시 올 1분기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카카오뱅크‧인터넷뱅크가 모인 '한국투자 ST프렌즈' ▲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그룹‧SK텔레콤의 협의체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SK증권‧삼성증권‧우리은행이 모인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3P)' ▲NH투자증권‧케이뱅크 등의 'STO 비전그룹' ▲KB증권 주도의 'ST 오너스' ▲신한투자증권 중심의 'STO 얼라이언스' ▲신한·우리·기업·농협‧수협‧전북은행과 조각투자기업 6곳이 모인 '은행권 STO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총선 이슈에 밀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후 관련 개정안은 통과되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로를 열었지만, 지난 1년간 토큰증권 관련 심사를 사실상 미뤄온 만큼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증권사들은 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 십 억원을 들여 초기 투자를 진행했지만 아직 제도화를 위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사업에서 각 사가 어느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토큰증권 공동플랫폼과의 연계 작업 등을 진행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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