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청년에게 생필품 구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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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인가구' 청년에게 생필품 구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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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9~39세 청년 대상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 지원

이사 차량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로 전입해 처음 1인가구(세대주)가 되는 19~39세(2005~1985년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처음으로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하여 생애 처음 독립 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이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보전해 준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는 3월 1일 첫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단 3월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이력사항 전부가 기재된 초본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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