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면 '보험금' 못 받는다…알릴의무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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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면 '보험금' 못 받는다…알릴의무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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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소비자 안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사유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을 방지하려면 보험가입 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든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심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계약자는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숙지한 후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고혈압·당뇨·협심증 등 10대 중대 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질문이 이뤄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보험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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