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사고로 반려동물 사망시 최대 100만원, 부상 시 50만원 보상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DB손보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되는 기존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약을 선보였다.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 대 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 부상 시에는 50만원까지 보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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