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소송전 돌입한다
상태바
'검단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소송전 돌입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처분과 별도로 동일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측도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