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갤S22 GOS 논란'…"선택권 침해" VS "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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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갤S22 GOS 논란'…"선택권 침해" VS "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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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2'

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일명 '갤럭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2022년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소송이 접수된 후 약 2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갤럭시 S22 사용자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며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GOS 기능은 특정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일 뿐"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이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정리를 거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S22 시리즈에 관해 '역대 최고 성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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