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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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착수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2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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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노동부는 "피해자 인터뷰와 CCTV 영상, 이사장 해명 인터뷰 등을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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