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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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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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책위, 20일 이호진 전 회장 등 7개 혐의 추가 고발
불기소 처분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수사 요구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강요·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이호진 전 회장과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2명을 강요·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접수됐다.

서민대책위는 "이 전 회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태광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태광그룹 및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경영에 적극 관여했다"며 "또한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감독이 마음에 안든다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전횡을 휘둘러 업무방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대책위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대표들에게  '메르뱅' 와인과 '티시스' 김치를 구매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했다. 

앞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또 작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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