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요' 첫 제재…이마트24, 1억4500만원 과징금
상태바
'심야영업 강요' 첫 제재…이마트24, 1억4500만원 과징금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2일 09시 2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에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마트24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SSG 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애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