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예정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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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예정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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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재건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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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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