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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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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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2월 1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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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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