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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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16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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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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