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 의향'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5명 중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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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 의향'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5명 중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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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 '제자리걸음'"
고령운전자의 45.7% "자진 반납 시 혜택 모른다"
사진=악사손보 제공
사진=악사손보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만 65세 이상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는 운전자가 5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는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며 자진 반납 응답자 대비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해당 결과는 실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현황에도 투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 해왔으며,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실제 운전자들이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악사손보의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으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7165명) 대비 42%가량 급증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3만12건에서 2021년에는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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