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신입사원 신용카드 사용 시 '꿀팁'은
상태바
[Wealth 컨슈머] 신입사원 신용카드 사용 시 '꿀팁'은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8일 17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신용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용당했어도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한도를 설정해서 자신의 소득에 맞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소비자는 물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알아두면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남용 시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득 및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해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하여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준다.

◆ 소비성향 맞춰 신용카드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도 확인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발급받고,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 및 적립 조건(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이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실적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실 사용기간을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가 1~2만원 등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세부 할인요건 등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건당 5000원 이상 결제 시 할인되는 경우라면 5000원 미만 사용 시에는 할인이 안된다.

신용카드사의 개별 앱 등을 통해서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 및 할인혜택 조건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요건 확인해 연말정산 절세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시에는 4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한도, 40%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공제율이 이보다 상향 적용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면 '이득'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 대비하고 분실·도난시 즉시 신고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서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 '주의'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23년말 기준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로 수수료가 높다.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신속·용이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리볼빙 서비스로 불필요한 채무 증가 초래 가능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 사용 시에는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다. 때문에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는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